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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의 다른 말은 편법입니다. 덧글 1 | 조회 224 | 2018-05-16 12:54:39
아이사랑  
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일 뿐입니다. 비영리 봉사단체든 영리 봉사단체든 그 단체가 정해 놓은 규율 즉 정관이 있고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죠. 규율이 없는 단체는 없습니다. 단 개인적으로 하시는 봉사라면 개인이시기에 사회 통념상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이 규율이 되겠습니다. 정관은 한 단체의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기본이 우리가 생활하는 현실에 맞지 아니하면 정관 수정을 건의하여 수정된 이후에나 적용할 수 있는거죠. 비록 그 정관이 우리가 처한 현실과 맞지 않다고 일단 저지르고 그냥 넘어가면 그것은 권한 남용이되거나 관행이 되겠죠. 관행이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많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서 정관이 수정보완 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실겁니다. 또한 정관 수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그 봉사를 행하는 주체가 한 단체라면 당연히 그 단체의 규율을 지켜야죠. 그 규율이 정관입니다. 사회로 치면 법이죠. 법을 어기면 범법자인거는 아실텐데요? 범법자는 죄값을 치르죠. 그렇듯이 한 단체의 규율을 어기면 그 규율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그 제재가 없다면 규율 즉 정관이 필요가 없는건 아닌가요?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규율을 어겨도 되는 단체, 규율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운영해도 되는 단체라면 과연 그 단체가 제대로 운영 및 유지가 될까요?
 
라이언맘  2018-05-16 15: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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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을 무시하자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활동도 하지않고 전회장 잘못된것만 찾아 그분을 끌어 내리고 정관운운하는게 전 납득이 안되네요. 회장선거말구 전회장님 횡령아님 독단적으로 다른지역회장님들 무시하구 일했나요? 딱히 끌어 내릴게없으니할게 없으니 치사하게 투표방식가지고 얘기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한 단체의 회장을 뽑을때는 그사람이 잘할수있는 자질을 보고 회장을 뽑는겁니다. 근데 본인은 활동도 하지 않은상태에서 회장자리만 탐내시는것 분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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