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정관 제8조1.정당 단체에 관련된자, 제10조2.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의한자는
가입할수없다. 이사회의결의로 제명 또는 징계한다. 라고 확실히 명시되어 있는바 입니다.
해달별이맘2018-05-20 14:34:27
위에 쓰신 글 대로라면 정당에 가입하신 분들은 녹색어머니회 회원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흥덕 녹색어머니회 전회장님과 현회장의 가입여부만을 묻는지요?
저 또한 정당 가입자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저 또한 추후에 회장직을 할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맞는지요?
해달별이맘2018-05-20 14:42:26
청주엔 청원구 상당구 흥덕구로 각 지역 녹색어머니회장님이 계신고로 알고있습니다
왜 흥덕구 전 회장님과 현회장님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나요?
청주시 3개지역 전회장님 현 회장님들 가입여부도 확인부탁 해 주셔야겠지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흥덕 녹색어머니회 전회장님과 현회장의 가입여부만을 묻는지요?
저 또한 정당 가입자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저 또한 추후에 회장직을 할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맞는지요?
왜 흥덕구 전 회장님과 현회장님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나요?
청주시 3개지역 전회장님 현 회장님들 가입여부도 확인부탁 해 주셔야겠지요